오늘은 시험공부하기도 쉽지 않고 다양한 업무를 하는 걸로 유명한 법무사에 대해 알아볼 예정인데요. 법무사 하는 일을 비롯하여 연봉, 전망을 알아봄으로써 본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무사 하는 일, 연봉, 전망
법무사 하는 일
예전에는 ‘대서인’, 즉 ‘남을 대신해 공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으로 불린 법무사는 현재도 이와 같은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남을 대신해 공문서를 작성하여 법률문제를 겪은 시민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바로 법무사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한 법무사 협회 홈페이지에서는 법무사 하는 일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 등기 업무
- 부동산 매매나 증여로 인한 등기, 상속으로 인한 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근저당권 말소등기 등
- 공탁 업무
- 변제공탁(흔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싶어도 채권자가 받기를 거절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직접 갚고 싶은데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등에 하는 것)
- 개인회생, 파산, 면책 업무
- 개인회생(빚이 많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액의 약 50%-30% 정도의 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갚으면 채무에서 벗어나는 제도)
- 면책(여러 번에 나누어서도 일부나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현재의 재산만으로 채무를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
- 부동산 입찰 대리
-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법원 경매 절차로 넘어갔을 때, 그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취득신청
- 소송 관련 업무 등
위에 언급한 업무 외에도 법무사 하는 일은 정말 다양한데요.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인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연봉
2023년 워크넷에서 발표한 법무사의 상위, 중위, 하위 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위 | 8,100만 |
| 중위 | 6,617만 |
| 하위 | 5,180만 |
법무사는 90% 이상이 사무실을 개업해서 일을 하는 만큼 영업력이 제일 중요하고, 이에 따라 소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위의 연봉 정보는 참고로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법무사 전망
법무사는 사실 장밋빛 미래보다는 안 좋은 전망에 관해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된 이유가 ‘국내 로스쿨 제도 도입을 통해 변호사 인력이 많이 늘어나서 법무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것이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런 의견은 본 직업을 너무 안 좋게만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 완전히 겹치지 않고, 고령화에 따라 상속 관련 등기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각종 법률 변경으로 인한 신고 건수 역시 줄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무사는 시간이 지나도 수요는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직의 장점은 말 그대로 정년 없이 평생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전문직이라고 해도 영업력 없이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따라서 법무사를 생각하는 분들은 시험 합격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이 합격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성격이 되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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