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7대 전문직 중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공인회계사와 더불어 국내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자격증 중 하나인 세무사 시험과목, 시험 자격,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 시험과목, 시험 자격, 하는 일
세무사 시험과목
세무사 시험도 다른 전문직 자격증처럼 객관식 5지 택일형으로 출제되는 1차 시험과 논술형으로 치러지는 2차 시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차수별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 수 | 시험시간 |
| 1차 시험 | 1 |
1. 재정학 2. 세법학개론 |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 |
80분 (09:30~10:50) |
| 2 |
3. 회계학개론 4. 상법(회사 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 규정 포함) 중 택1 5.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 |
80분 (11:20~12:40) |
세무사 1차 시험은 총 4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세법학 개론의 경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조정에관한법률이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1차 시험을 준비하실 때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기준 점수는 위와 같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 수 | 시험시간 |
| 2차 시험 | 1 | 회계학 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각 4문항 | 90분(09:30~11:00) |
| 2 | 회계학 2부(세무회계) | 90분(11:30~12:40) | ||
| 3 | 세법학 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90분(14:00~15:30) | ||
| 4 | 세법학 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 90분(16:00~17:30) |
세무사 2차 시험은 총 4과목에 대한 논술형 시험을 치르게 되며, 과목당 4문항을 90분 동안 풀게 됩니다.
세무사 1차와 2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합격 기준: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2차 합격 기준은 경우의 수가 많아 위와 같이 사진을 첨부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세무사 시험 자격
세무사 시험 자격은 ‘세무사법 제4조 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이 안 되면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는데요. ‘세무사법 제4조 제2호부터 제10호’에 대해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세무사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외에도 세무사 시험 시 부정 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을 볼 수 없는 점 역시 참고해 주세요.
세무사 하는 일
세무사는 다양한 세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한국세무사회’에 언급된 세무사 업무 범위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장대행과 재무상태 분석(진단)
- 세무조정계산서(세금신고서) 작성
- 세금 관련 상담 및 자문(컨설팅)
- 행정심판대리
- 의견진술 대리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대리
- 조세신고서류 확인
- 기업(재무)진단 및 경영컨설팅
- 고용/산재보험 관련 보험사무대행
-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 성년후견인 등
각 업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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